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①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A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B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②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②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1번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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