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은?
A는 B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의 위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A는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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