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법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어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소요)동안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처분, 변경하면 지금까지 노력해 받은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동결함으로써 나중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2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가 가압류란?
(1)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2) 종류
실무상 집행대상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합니다.
나 가처분이란?
이에는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①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② 대표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나 위험에 처하는 등으로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3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조치
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1)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예: 상속인), 파산관재인입니다.
(2) 신청시기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사유
이의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
- • ②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 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 • ③ 소송요건의 흠이나 관할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 • ④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실무상 이의가능 합니다
(4)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이의신청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5) 즉시항고
이의신청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1) 의의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만으로 만족하고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2) 본안의 제소명령
① 의의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예:대여금청구의 소)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보전처분명령을 발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소명령
위 신청에 대한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그 증명서류로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1) 의의
보전처분발령 후 보전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
그 예로는,
①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② 채권자가 본안소송(예: 민사소송에서)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
① 확실한 물적·인적담보제공(예: 근저당권설정/보증)이나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② 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인가하였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그러나, 소취하나 취하간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4) 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2005. 7. 28.) 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의 경우는 종전 규정대로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라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1)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는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
(2) 절차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마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1) 의의
가처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특별사정이란?
★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될 수 있을 거라는 사정
★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합니다(판례).
바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1) 집행취소의 의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① 채무자는 보전처분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되었을 때에는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부동산, 유체동산 및 자동차 가압류
1 부동산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부동산소유권이며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기입등기를 기입함으로 집행을 합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③ 집행할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 비용
① 인지/송달료/증지: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3회분)
- • 증 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② 등록세/교육세:
- • 등록세: 가압류할 청구금액의 2/1,000입니다. (예: 청구채권액이 1,000만원인 경우 등록세는 2만원)
- •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예: 등록세가 2만원인 경우 교육세는 4천원)
③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10(10%)의 금액을 현금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야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4)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능한가?
미등기 부동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에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명확히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상속등기와 가압류
상속등기 하지 않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가지고 대위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이어서 가압류기입등기를 최종 집행합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에게 법적 및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히 큰 보전처분입니다.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① 대상범위: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과 배서금지 되지 않은 유가증권이 그 대상이며, 유체동산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직접 가압류 압류표지(빨간딱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예: 주택 내의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공장의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물품, 어음, 수표,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② 사용가능 여부: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이 금지되나,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임시 보관시킨 경우에는 통상의 용법 범위 내에서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③ 집행할 유체동산 목적소재지 약도 1통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3회분)
② 현금공탁(담보제공):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4/5(80%)의 고액 금액을 현금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야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는 보증보험 허가가 어려워 현금공탁을 직접 해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③ 집행관 집행비용: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유체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을 정식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청구금액 100만원까지: 30,500원
- • 청구금액 300만원까지: 40,500원
- • 청구금액 500만원까지: 50,500원
- • 청구금액 500만원 초과: 60,500원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권이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가압류 결정 취지를 정식 기재하는 등록 방식으로 집행을 수행합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③ 집행할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3회분)
② 등록세/교육세:
- • 자동차가압류: 청구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1건당 7,500원 정액 적용 (교육세는 완전 폐지)
- • 건설기계가압류: 청구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1건당 5,000원이고, 교육세는 1,000원입니다.
③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청구채권액의 1/10(10%)에 해당하는 담보금액을 현금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용하여 처리합니다.
II 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①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대기업 기업체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정기 수령하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청구권입니다. 집행방식은 제3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압류결정정본이 정식 송달됨으로써 개시 및 성립합니다.
② 다만 채무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에 소속된 신분인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급여액에 대한 법정 가압류 허용기준표 (단위: 만원)
| 월평균 급여액 | 100 이하 | 120 | 150 | 200 | 240 | 250 | 300 |
|---|---|---|---|---|---|---|---|
| 압류 허용액 | 0 | 0 | 30 | 80 | 120 | 125 | 150 |
| 채무자 교부액 | 100 | 120 | 120 | 120 | 120 | 125 | 150 |
| 월평균 급여액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
| 압류 허용액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 채무자 교부액 | 150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인 지: 2,500원
• 송달료: 26,640원 (당사자 수에 제3채무자 포함 / 당사자 수 × 3회분)
②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2/5(40%)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현금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대용으로 심사 후 처리되고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청구 및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전세금/월세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집행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압류명령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등의 서류 사본
③ 임차 목적물 부동산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인 지: 2,500원
• 송달료: 26,640원 (당사자 수에 제3채무자 포함 / 당사자 수 × 3회분)
②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
일반 채권가압류와 동일하게 법정 청구채권액의 2/5(40%)에 해당하며, 실무상 현금공탁 명령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보험 허가를 대위 청구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종결합니다.
3 근저당권부 채권 /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①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대여금 등의 피담보채권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입니다. 집행방법은 부동산 소유자(제3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에 별도의 가압류기입등기(부기등기 등)를 정식 등재하는 형태입니다.
② 법원의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채무자, 제3채무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루 법적 송달되며, 특히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정식 도달된 때로부터 법률상 효력이 유효히 발동합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된 근거 차용증, 이행각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
③ 집행할 목적 부동산을 명시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3) 비용
① 인지/송달료/증지:
- • 인 지: 3,000원
- • 송달료: 26,640원 (당사자 3인 기준 적용 / 당사자 수 × 3회분)
- • 등기증지: 부동산 목적물 1개 대상 기준 2,000원
② 등록세/교육세 (등기소 부과 실비):
- • 등록세: 가압류 청구 보전금액의 2/1,000율 (예: 가압류채권이 1,000만원인 경우 등록세는 2만원)
- • 교육세: 적용 등록세의 20/100 비율 (예: 등록세가 2만원일 때 교육세는 4천원)
③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피보전채권 규모의 2/5(40%) 수준으로 결정되며, 현금 납입을 보증보험 사후 제출로 대신하여 실무 처리를 안전하게 대행합니다.
4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대상 및 집행방법
①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농협, 수협, 시중 시중금융기관 등)에 대해 개설 및 예치 중인 예금 및 금융채권입니다. 집행은 금융기관(제3채무자)에 가압류결정 결정정본이 우편 도달됨으로써 완성됩니다.
② 채무자의 예금계좌 계좌번호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은행명, 취급 지점(또는 본점 일괄 접수 형태), 예금 종류, 거래 예금주 성명 등이 구비되면 적법하게 예금 가압류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26,640원 (당사자 수에 제3채무자 포함 / 당사자 수 × 3회분)
②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
일반 채권과 동일 규격인 청구금액의 2/5(40%) 상당에 해당하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보증 발행하여 정식 첨부함으로써 신속하게 진행을 완수합니다.
5 기타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대표적인 시중 채권 및 급여예금 외에도 법원 공탁금(출급/회수 청구권), 경매 배당을 수령할 권리(배당금청구권), 공사대금, 상거래상 물품대금, 사고신고담보금(어음/수표), 거래 매매대금반환채권, 카드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채권, 공익사업에 따른 택지보상금, 인적·물적 교통사고보상금, 사인간의 대여금 등 제3자에 대한 모든 사법상 채권 권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가압류를 정식 집행할 수 있습니다.
III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골프회원권 / 스포츠회원권 /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1) 회원권의 종류
시중 유통되는 회원권은 각 권리 속성과 내용 형태에 근거하여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 및 취급됩니다.
(2) 예탁금회원제 집행방법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결합된 회원권 자체를 직접 가압류 처분하며, 해당 시설 운영 기업(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명령결정정본 송달 조치 이외에도 집행관을 동원하여 예탁금 회원 증서 원본을 강제집행 방식과 동일하게 채무자로부터 안전하게 인도 및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에 대한 가압류
(1)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
① 권리주의 의의: 주식회사 설립 단계 혹은 신주발행 과정에서 정식 주주 명부에 등재되기 전까지 보유하는 주식인수인의 법적 지위를 뜻합니다.
② 가압류 집행방식: 주식인수인은 법인 회사에 설립등기 종결 혹은 대금 납입기일 경과 이후 발행 예정인 주권의 교부청구권을 성립받는 바,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 유효하게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①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전 단계: 주식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법률상 부적합하며,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청구해 지닌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여 효력을 확보합니다.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 이후 단계: 신주 및 성립 경과 6개월 완료 이후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아닌 주식 지분 자체에 대하여 집행을 완수합니다.
(3) 주권발행 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① 일반 원칙: 실물 주권이 발행 유통 중인 경우 법률상 유체동산 목적물에 해당하여 주권 자체에 대한 집행관 압류 방식이 정식 가압류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②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일반 증권계좌 예탁기관에 등록된 전자/예탁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예탁원 혹은 금융 주관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따른 양도, 대체 거래, 증권 반환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명령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지적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가압류 가능한가?
무형 지적재산 또한 민사상 정식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재산권 대상이므로 명백하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권 지분이 공동 소유(공유) 형태인 경우 타 지분 권리자의 사전 동의 조치가 없으면 가압류 등록은 가능하나 사후 실질적인 현금화 조치는 불인정됩니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에 부속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채권에 대해서는 특허권 권리자의 사전 정식 동의가 완비되어야 법적 가압류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일반적인 채권자 및 채무자의 당사자 인적 서류, 채권 보전 필요성을 증빙 소명하는 기본 사본 서류 일체 외에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발행한 해당 지적재산권의 등록원부등(초)본을 반드시 발급하여 소명용으로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3) 집행방법
채무자에게 법원의 가압류결정명령 정본을 송달하며, 이의 법적 효력 발동은 결정문 송달 시점과 더불어 특허청 등 관계 등록 관청에 가압류 사실이 정식 기입 및 등록된 때로부터 확정 발효됩니다.
(4) 비용
① 인지/송달료: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채권자와 채무자 2인 송달 기준 / 당사자 수 × 3회분)
② 특허청 부과 행정 수수료:
• 특허청 대상 등록 가압류 1건 기준당 84,400원 상당의 금액을 우편환증서 형태로 법원 또는 관청에 발급 납부합니다.
③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특허권 가압류 등 지적재산 가압류의 경우 법정 청구금액의 2/5(40%) 규모로 담보가 결정되며, 통상 심사를 거쳐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사후 제출 형태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1)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①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② 필요한 경우(피보전권리): 부동산에 대해 이전 · 말소 · 설정의 등기청구권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 /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보전하거나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채무자소유 건물의 철거 ·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③ 집행할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④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예: 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3) 비용
① 인지/송달료/증지: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3회분)
- • 증 지: 부동산 1개당 2,000원
② 등록세/교육세:
- • 등록세: 부동산가액의 2/1,000입니다. (예: 부동산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등록세는 2만원)
- •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예: 등록세가 2만원인 경우 교육세는 4천원)
③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선공탁(담보제공명령 없이 먼저 하는 공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야 하며 실무상 통상적으로 [목적물가액 × 1/10 × 0.75% =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4) 미등기 부동산의 가처분(가처분이 가능한가?)
미등기 부동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에 가처분 할 수 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물은 제외됩니다.)
(5) 상속등기와 가처분
① 상속등기 하지 않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가지고 대위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를 집행합니다.
② 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사망자)과 생전에 매매등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경우는 상속등기 없이 바로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소송진행 중 점유이전으로 인한 채권자의 물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① 당사자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② 권리를 소명하기위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우편, 이행각서, 입금통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의 사본
③ 집행할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 목적물소재지 약도 등이 필요합니다
④ 목적물의 가액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예: 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3) 비용
① 인지/송달료:
- • 인 지: 2,500원
- • 송달료: 17,760원 (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3회분)
② 공탁보증보험료(담보제공):
실무상 통상적으로 [목적물가액 × 1/20 × 0.75% =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③ 집행관에 대한 집행 위임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이 난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현장 집행을 별도로 실시해야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 완성됩니다.
다 공사금지 등 가처분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조망권 등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공사중지를 구하거나 일정한 토지 · 건물에 채무자가 진입 ·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그 예이다.
라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1) 필요한 경우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가 처음부터 무효/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상의 권리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권리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상의 권리(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상의 권리)를 타에 이전(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3) 가등기가처분과의 구별
가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절차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집행법상의 처분이 아닙니다.
마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건축중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사는 사람)이 건축주인 매도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바 분양권관련 가처분
(1)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 채권자는 수분양자(채무자) 분양대상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수분양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수분양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이행청구의 금지를 구하고, 제3채무자(분양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양도 등 처분행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구합니다.
사 무허가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행정절차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과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면 대장관리청에서도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2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재판의 실효성을 위해 채무자로 하여금 그 동산의 양도,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것으로 실무상 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치료비지급 가처분
실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의 임시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4 보증보험(공사도급계약) 지급금지가처분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하자담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V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말소등록청구권을 채권자의 권리로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입니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 등의 침해나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채권자의 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3. 광업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하며 광업권에 관한 양도, 저당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입니다.
VI 단체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1. 주식회사 이사(감사/청산인/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도 적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부존재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입니다.
② 임원이 임기중 해임/사임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타 회사 및 법인에의 적용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청산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도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적용됩니다.
VII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1.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유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처분입니다.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주주총회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을 결의할 것으로 소집되려고 하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입니다.
3. 주식에 관한 가처분
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주식양수인인 채권자가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식에 대한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양도인(파는사람)과 매수인(사는사람) 사이에 다툼이 되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금지/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입니다.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하여 신주발행금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VIII 현대형가처분
1. 업무방해금지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폭력 기타 물리력을 수반한 업무방해행위, 비방이나 중상의 유인물 배포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계속하여 면담을 요청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인격권에 기한 침해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2. 독점판매권 침해금지가처분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원을 부여받은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특허출원예정자 또는 특허등록예정자가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의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IX 이혼 · 상속 등 가정사건과 관련한 가압류 · 가처분
(1) 의의
이혼/상속 등 가정사건의 신청인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예
① 주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을 많이 합니다.
② 절차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절차가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