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무액이 일정액(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는 10억원이하) 이하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최장 8년(실무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담보부채무 | 무담보부채무 | 합 계 | 신청가부 |
|---|---|---|---|---|
| A | 8억 | 4억 | 12억 | O |
| B | 0원 | 6억 | 6억 | X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①인지 : 3만원
②송달료 :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9,600원 + (5 × 3 × 2,960원) = 총 74,000원>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그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전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그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소득(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2)기재내용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②대법원 생계비기준 : 1인(60만 2,199원) / 2인(100만 2,756원) / 3인(135만 1,894원) / 4인(170만 4,498원)
①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②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기각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리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사업용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데 있으므로 파산신청 후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 스스로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를 “자기파산신청”이라 한다).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며 채권자 선임에 배당하는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마친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최소한의 기초 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파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위한 구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①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체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신이 없더라도 신용/노력/재능 등을 발휘하여 타인으로부터 융통할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②지급불능력 기준: 특별히 자산이 없는 경우에 평균 월수입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변제 가능액)으로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 기준이 되며 매월의 변제능력이 매월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을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채무자의 지급정지: 일반적으로 변제의 수단이 올바르지 않아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어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입니다. 3)채무초과: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원인입니다.
파산신청 서류로 6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파산신청서, ② 진술서, ③ 채권자명부, ④ 재산목록, ⑤ 현재의 생활상황, ⑥ 가계수지표가 그것입니다.
그 외 서류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재산에 관한 첨부서류(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사본, 카드사용내역서 등)/생활상황에 관한 증빙자료(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급여증명서, 퇴직증명서및 퇴직금지급증명서, 취업규칙사본, 국민연금수급사실증명서 등)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 지: 1,000원
② 송달료: 채권자 수 × 3 × 2,960원 + 29,600원
③ 관재인예납(정부수입인지) : 7,800원
④ 신문공고료 : 120,000원(단, 2억 원 이하의 소액파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는 면제 오동)
① 인 지: 1,000원
② 송달료: 채권자 수 × 3 × 2,960원 + 29,600원
③ 관재인예납(정부수입인지) : 23,400원
④ 신문공고료 : 360,000원
동시폐지의 경우 대략 5~6십만원의 공과비용이 들며 변호사, 법무사 등의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 ③ 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략 5~6개월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당연 퇴임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사 사유인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사항으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등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선고 후 면책받기 전의 3개월여 정도에 불과합니다.
①파산선고시의 책임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②면책결정의 확정 :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라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의 재량면책만이 가능한데 최근 법원의 실무경향은 법원의 재량면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94~5%의 면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이를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면책불허가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자는 당연 복권이 됩니다.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거나 일부면책된 경우,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복권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예: 채용/대출의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