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절차의 흐름
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사이
나 수사개시 및 입건단계 (1단계)
[1] 용의자 및 내사단계
[2] 피의자단계 (2단계)
수사기관(검사/사법경찰관리)이 수사를 개시한 후에 범죄혐의가 뚜렷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 때의 범죄혐의자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합니다.
다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체포와 구속영장신청단계 (3단계)
라 검찰청으로의 송치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 수사기록과 증거물 그리고 구속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하는 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마 체포 / 구속 적부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라도 다시 한번 법원에 그 적부를 심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바 기소 또는 불기소단계 (4단계)
[1] 기소란?
[2] 불기소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내지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잠정적인 수사중지처분입니다.
사 피고인의 보석청구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아 재판 및 형의 집행 (5단계)
[1]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의 판결을 합니다.
[2] 형의 집행
징역/금고의 실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벌금형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내의 강제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자 가석방이란?
차 형사사건과 합의
배상명령
형사고소와 고발
가 (1) 고소와 고발이란?
나 (2) 고소권자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 부모 / 시부모 / 장인 / 장모 다만, 성폭력범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 (3) 고소인의 권리
고소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불복하면 검찰청에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일정한 공무원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가능)
라 (4)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마 (5) 형사고소와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
💡 4. 정식재판청구
5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며,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죄,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죄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고 그 범칙금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
판사의 주재하에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은 출석함이 원칙이나 벌금/과료를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불출석심판청구를 법원이 허가한 때에는 불출석재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