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대항력

(1)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일자 산정 흐름

① 먼저 주택(상가)의 인도받은(이사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② 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일을 확인하고,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③ 아래의 시각화 도표에 맞춰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각을 스스로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실관계 불일치 등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발생 시점 판별 로직
기준 요건 A 주택 인도일 (이사)
VS
기준 요건 B 전입신고일 (사업자등록)

요건 A와 요건 B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일로 채택합니다.

최종 대항력 취득일 기준일(늦은 날)의 다음날 오전 00시(오전 0시) 예시: 이사를 10일에 하고 전입신고를 11일에 마친 경우, 늦은 날인 11일의 다음날인 1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산정 흐름

① 먼저 위에서 도출한 대항력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계약서상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③ 아래의 시각화 도표에 맞춰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실관계 불일치 등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취득 규칙 자가진단
체크 사항 A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
&
체크 사항 B 확정일자 부여일
CASE 1. 확정일자가 대항력 취득보다 같거나 빠를 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즉시 우선변제권이 취득됩니다.
즉, 대항력 취득일 오전 0시에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효됩니다.

CASE 2. 확정일자가 대항력 취득보다 늦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주간 업무시간 및 당일에 발효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최우선변제권

(1) 대항력이라 함은?

1) 의의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상가)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관계가 만료되면 양수인 등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항력의 요건

주택(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1) 의의

임차 목적물이 경매/공매 등에 의한 매각으로 임대차관계가 소멸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2)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액최우선변제권이란? (확정일자 없어도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2001년 9월 15일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

①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② 광역시 (군지역,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③ 그 밖의 지역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