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또는 전산화일)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 소유권)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므로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2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는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어떤 자에게 속하고 있던 특정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4)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5)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① 공동신청 및 등기청구권의 의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의 타방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② 단독 등기신청 절차
등기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등기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확정 되면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입니다.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락인의 신청으로 경락(매각)허가결정정본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나 담보권 및 용익권 설정 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만일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와 채권할인
(1)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등기신청인은 일정한 등기신청의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 그 증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3) 채권할인이란?
1) 의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만기 전에 채권을 되파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등기신청시 채권발행번호만 있으면 등기신청이 가능 하므로 통상 당일 매도를 하여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2) 할인비용
이 경우에 채권할인비용은 채권매입액 전액이 아닌 매일 변동되는 채권할인율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 채권매입액이 1,000만원이고, 할인율이 10%이면 실소요 할인비용은 1,000,000원입니다.)
3) 채권할인율 및 할인비용을 알 수 있는 곳
📌 국민은행 인터넷 확인 경로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할인율조회 → 고객부담금조회
위 경로로 접속하여 해당 매입액을 입력하시면 실시간 정확한 할인 비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터넷 채권할인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항목이 실제 소요되는 할인 비용이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투명한 처리를 위해 은행 발행 채권매입 영수증 원본을 고스란히 의뢰인께 돌려드리므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외 기타 등기관련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표는 일반적인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실무 필수 등기준비서류 정보 목록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준비서류 상세 가이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 매도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 (등기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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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2. 주민등록초본 2통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3. 인감도장 4. 등기필증 (분실 등으로 없을 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법무사 대리인 위임 하에 매도인이 직접 사무소 출석)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각 2통 3. 토지가격확인원 1통 4.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통 5. 도장 * 대상이 농지일 경우 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
근저당권 설정등기
| 매도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 (등기권리자) |
|---|---|
|
1. 인감증명서 (소유자) 1통 2. 인감도장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필요한 서류: 설정계약서, 도장 |
전세권 설정등기
| 매도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 (등기권리자) |
|---|---|
|
1. 인감증명서 (소유자) 1통 2. 인감도장 (소유자) 3. 등기필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서, 도장 |
상속등기
| 사망자 (피상속인) | 상속인 (협의 분할 상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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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제적등본 1통 2. 제적등본 1통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상속인 전원 필수 서류] 1. 호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인감증명서 각 1통 4. 인감도장 [부동산 공부 서류] 5. 토지대장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 기재된 상세본) 7. 건축물관리대장등본 8.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
가등기
| 매도인 (등기의무자) | 매수인 (등기권리자) |
|---|---|
|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2통 4. 등기필증 5. 토지대장 1통 6. 건축물관리대장 1통 7. 공시지가확인원 1통 8.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할 경우 필요한 서류: • 가등기필증 (권리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건물보존등기
| 소유자 준비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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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초본 2통 2. 건축물관리대장 2통 |
3. 공시지가확인 1통 4. 도장 |
경락이전등기
| 경락인 및 매각 사건 서류 | |
|---|---|
|
1. 토지대장등본 1통 2.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공시지가확인원 1통 4.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1통 |
5. 주민등록등본 1통 6. 도장 7. 대금완납증명 또는 계약금, 잔금영수증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주소, 본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신청인의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