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으므로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이른바 뺑소니의 경우)하거나 또는 유기한 경우
③ 신호나 동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⑤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⑥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⑦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⑧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⑨ 무면허(건설기계 포함)로 운전한 경우
⑩ 주취 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⑪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⑫ 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량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적정한 피해액의 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③가해자/피해자 등 정당한 당사자끼리 접촉할 것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합의서의 작성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합의서 작성요령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합의의 당사자(성명/주민번호)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혈중알콜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 구분 | 종류 | 기준 | 처분 |
|---|---|---|---|
| 형사 처벌 | 구 속 |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0.26% 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
| 불구속 | 0.05~0.35%이하 | ||
| 행정 처벌 | - | 0.1%이상 | 면허취소 |
| 0.05~0.09% | 면허정지 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