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또는 전산화일)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소개는 실무상 많이 다루는 주식회사 위주로 중요한 등기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를 표로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본사무소로 직접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상업등기 일반적인 종류
가 설립등기
주식회사를 최초로 만드는 등기로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1) 모집설립의 경우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주식회사 설립절차로서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을 회사설립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2) 발기설립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 3) 설립시 미리 준비할 사항
① 상호
회사의 명칭을 미리 3~5개 이상 준비하셔서 등기가능한 상호인지 검색하여야합니다.
②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자본금과 1주금액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이므로 통상 1주당 5,000원에 10,000주를 발행합니다.
③ 대표자 와 이사, 감사의 결정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이상(자본 5억미만은 1~2인도 가능) 이어야 하므로 이사가 되실 분을 결정하셔야하고, 그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이외의 분으로 한 분을 정하시면 됩니다.
나 변경등기
회사설립 이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입니다.
1) 상호/목적의 변경
설립당시 정하여 등기한 상호나 사업목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2) 본점이전등기
설립당시 정하여 등기한 본점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3) 임원변경등기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거나 기존임원이 기간만료로 퇴임, 또는 사임, 해임되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입니다.
4)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증자등기 중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성립 후에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3 상업등기 준비서류
※ 모집설립등기
정관(공증)1통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1통
기간단축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공증)1통
창립사항보고서1통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1통
기간단축동의서
창립총회의사록(공증)1통
창립사항보고서1통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공증)1통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
(대도시가 아닌 경우 1000의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등기수입증지 15,000원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
(대도시가 아닌 경우 1000의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등기수입증지 15,000원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 발기설립등기
정관(공증)1통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총회기간 단축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공증)1통
이사회의사록(공증)1통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총회기간 단축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공증)1통
이사회의사록(공증)1통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
(대도시가 아닌 경우 1000의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등기수입증지 15,000원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
(대도시가 아닌 경우 1000의 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등기수입증지 15,000원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 상호 변경
주주총회의사록(공증)1통
정관사본1통(구 정관을 의미함)
인감신고서1통
등록세27,600원(교육세4,600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정관사본1통(구 정관을 의미함)
인감신고서1통
등록세27,600원(교육세4,600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 목적 변경
주주총회의사록(공증)1통
정관사본1통
위임장1통
등록세27,600원(교육세4,600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정관사본1통
위임장1통
등록세27,600원(교육세4,600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 본점 이전등기
서울시내에서 이전
이사회의사록(공증)1통인감신고서1통
등록세90,000원(교육세15,000원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서울에서 지방으로 본점이전
이사회의사록(공증)1통주주총회의사록(공증)1통
등록세27,600원(교육세4,600원 포함)
등기수입증지 3,000원
※우리 등기소(상업)에서의 변경등기와 타관에서 등기할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할 것 ※첨부서류: 타관의 신청서에 송부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등록세 90,000원(교육세15,000원 포함), 등기수입증지 15,000원
타관에서 전입하는 경우
[첨부서류]신청서에 구본점소재지의 등기부등본,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서, 인감신고서, 등록세 설립에 준하여 1000분의12, 등기수입증지 15,000원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재직증명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 임원 변경등기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등기와 관련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감도장 1부
3)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1통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표이사 변경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감도장 1부
3)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4) 취임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5) 사임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6) 법인인감카드
7) 정관사본 1부
임원 변경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주주명부 1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주식수를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5) 취임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6) 사임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7) 정관사본 1부
일반대리인 등기신청시 위임장1통, 재직증명1통,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도장 필요
4 증자 등기
※ 증자 등기
무상증자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신,구주주명부 각2부
5) 정관사본 2부
6) 주식수 기준 1/3이상 소유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7) 유상증자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단결산서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계상돼 있는 경우는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결산서)
유상증자
<등기관련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주주명부 1부
5) 구 주주들의 도장(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포기서 날인용) 신주주의 도장(주식청약서 날인용).
6)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7) 정관사본 1부 <은행관련서류> 귀사의 주금이 납입되면 은행의 귀사 계좌 또는 별단예금에 입금하여야하며, 그 입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도장
4) 정관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6)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7) 기타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의사록 등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
1) 법인등기부등본 2부2) 법인인감증명서 2부
3) 법인인감도장 1부
4) 주주명부 2부
5) 구주주들의 도장(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포기서 날인용) 신주주의 도장(주식청약서 날인용)
6)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7) 정관사본 3부
8) 사업자등록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