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후 임차권양도시 이행기도래 여부
① A(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B(채무자)의 C(상가주인)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D(신임차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와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판례를 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위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양도 승낙시에 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후에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와C간의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C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승낙시에 종료되고, 그 때부터 C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D가 위 상가를 명도 받았다면 B의 명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A는 C를 상대로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가 위 상가를 명도 받은 후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도 그 연체차임 등은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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