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을 이전 받았으나,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③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인 A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판례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받지 않는 제3자와 관련하여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인 A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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