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982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저는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하면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 받을 채권자는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제2호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제목 첨부 작성자 날짜 조회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286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1766
관리자 2026-07-01 1497
관리자 2026-07-01 1711
관리자 2026-07-01 1705
관리자 2026-07-01 1442
관리자 2026-07-01 1441
관리자 2026-07-01 1601
관리자 2026-07-01 1982
관리자 2026-07-01 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