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이행을 미뤄도 되나요?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602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이행을 미뤄도 되나요?』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는지요?


『답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어떻게 하여야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이자지급의무)도 면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며, 위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의 경우에도 준용되어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단순히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지체책임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할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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