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7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① A회사는 그 시공의 아파트 1채를 B(남편)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B는 그 처인 C(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C(아내)는 증여의 확보책으로 B(남편)를 채무자,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A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③ 그런데 그 후 B(남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D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④ 이 경우 C가 A회사를 상대로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D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답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이외에 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소송에서, 가처분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승소판결 이후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러한 우열을 결정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C(아내)는 A회사를 상대로 D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A회사는 B(남편)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판결도 역시 그러한 취지로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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