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가 C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② 그런데 B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D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B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D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③ 이 경우 A가 B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졌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게서 B에게로, 다시 B에게서 D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경우는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 가등기 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② 가등기를 한 경우
그러나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진 경우에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B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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