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① 저는 A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A가 B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C가 A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②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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