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이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3035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이란?』

① 저는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② 그런데 A는 5,0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A의 채권자 B는 A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③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제가 B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①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② 그런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③ 판례는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④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의 채권과 B의 채권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는데, 귀하의 대여금청구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다면 귀하의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귀하는 위 소송이 끝난 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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