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947
『가압류,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① 손해담보공탁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의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본안소송 계속중인 경우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③ 본안소송 종료된 경우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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