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2017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① 저는 친척 A가 B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B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② 한편, 친척 A는 현재 B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B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③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①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② 한편,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A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B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④ 만약, B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B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B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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