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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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이 민사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법률 해석상 문제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 입건 조치를 계속하고 있어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58)씨 등 법무사 2명, 양모(34)씨 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 28곳과 이들에게 정보를 불법 유출한 신용정보 업체 K사와 이 회사 직원 김모(48)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 등이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194명의 신용정보를 1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K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불법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개인의 신용·재산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법무법인 등 21명을 수사해 사건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있다.



경찰은 현행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1항이“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 변호사가 민사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법률위반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경찰의 이같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1항이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단서 6호에‘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민사 채권추심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은 단서에 의한 예외로 해석해야 하고 법률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채권추심의 경우 민사채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가져왔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이었다면 변호사가 신용정보를 요청한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의 판사는 "법조항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변호사들 쪽의 주장이 좀 더 일리가 있어보인다"며 "이미 조문에서 상거래 채권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하고 굳이 단서를 달았다면 민사도 포함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민사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보이고 그게 맞는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검토중인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법률 검토 작업 중에 있다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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