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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71

부하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훈방 대가로 받은 70만원중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월24일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장으로 있다가 건축업자가 주는 돈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나눠 받았다가 감찰에 걸려 해임된 전직 경위 A씨(43)가 해임처분이 기혹하다며 낸 소송(2006두3865)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 제2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12월7일 오후 1시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에 철제빔을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는 이모씨를 발견, 부하직원인 김모 경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해 이씨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도 A씨가 적발하기 직전 이씨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질문해 이씨로부터 무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다.



김 경장은 동료 직원과 함께 이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형사계로 가던 도중 이씨가 "한번 봐 달라"고 여러 차례 사정하자 휴대전화로 A씨에게 이씨의 훈방을 건의했다.



A씨는 처음에는 훈방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부하 직원의 끈질긴 건의에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봐주라고 승낙해 김 경장 등이 순찰차를 되돌려 공사장으로 되돌아 와 이씨를 내려 주었다.



이씨는 경찰들이 전화거는 사이 순찰차에서 내려 신용카드로 인출한 50만원에 가지고 있던 20만원을 보태 70만원을 김 경장 등에게 건네려 했으나, 이들이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두고 내렸다.



김 경장은 동료 직원에게 지시해 이씨에 대한 현행범체포서 등 형사입건 공문서를 문서파쇄기에 넣어 파기하도록 했고, 이날 저녁 70만원중 20만원은 동료 직원에게 주고 30만원을 A씨에게 주었다.



그러나 현장소장 이씨로부터 금품제공 사실을 전해들은 건물주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보해 감찰조사가 시작됐으며, 2004년 1월 해임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감찰이 시작되자 A씨는 김 경장 등과 함께 건물주를 찾아가 사죄하고, 이씨를 만나 70만원을 돌려준 다음 돈을 받은 날인 2003년 12월7일 오후 6시께 돈을 반환받은 것 처럼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돈을 받은 경찰관 4명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김 경장과 A씨 외에 두 사람은 법원에서 이겨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위행위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지위와 관여의 정도 등에 비춰 A씨에게 부하직원들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해임처분에는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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