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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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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규철 판사는 지난달 28일 K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가 점유권한 없이 무단으로 K씨의 임야 지상에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상 K씨에게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원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예산 부족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적법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K씨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원고가 대구광역시에서 이 임야를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굳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 있고,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구시가 자신의 남구 대명동 임야 12만5,000㎡중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한 뒤 사용료 지급없이 등산로와 산불 감시초소 등을 설치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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