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집창촌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윤락행위를 시키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금전 대출도 구윤락행위방지법(2004년 3월22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윤락행위 알선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월22일 윤락행위를 시킬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직접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혐의(구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모(34)씨 등 3명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씨 등 3명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모두 26회에 걸쳐 9억9700만원을 대여한 후 원리금은 여종업원들이 아닌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받아 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금전 대여로 인한 윤락행위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윤락행위방지법 25조1항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에 직 ·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이 법 25조1항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취업선불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업주에게) 원금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들이 취업선불금의 변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유흥주점의 수입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입금에서 취업선불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월 3푼의 이자를 공제해 온 사실, 유흥주점 업주들이 윤락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선불금이 필요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구윤락행위방지법 25조1항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윤락행위방지법 25조1항은 1호에서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2호에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또 3호는 1호 또는 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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