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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27

심야에 귀금속상에 도둑이 들어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했으나, 밖에서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보는 정도에 그쳐 옆집에서 벽을 뚫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귀금속상이 털린 경우 경비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고, 귀금속상 안으로 들어가게 열쇠를 갖고 나와 달라는 경비업체 직원의 요청을 거절한 귀금속상 주인의 잘못을 들어 경비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8월23일 귀금속을 털린 귀금속상 주인 안모씨가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7047)에서 "피고는 안씨에게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귀금속상을 운영하는 안씨는 2005년 6월13일 오후 9시3분쯤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안씨와 경비계약을 맺고 있는 C사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3시58분쯤 3회에 걸쳐 열감지기에서 귀금속상에의 침입신호가 있자 출동지시를 내려 오전 4시5분쯤 현장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해 외부에서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열쇠가 없어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C사의 관제본부는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씨에게 전화로 선로 점검을 위해 열쇠를 갖고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안씨는 그런 일이라면 날이 밝아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오후에 하자며 이를 거절했다. C사의 직원은 오전 4시17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에도 오전 4시36분부터 49분까지 4회에 걸친 침입 신호와 한차례의 전용선 단선 및 복구신호가 있었으나, C사는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열감지기 작동기능도 해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4시30분을 전후해 도둑 3명이 귀금속상 옆의 음식점으로 들어가 벽에 해머로 구멍을 뚫어 귀금속상에 침입했다. 진열대에 있는 금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대부분을 절취했으나, C사 요원이 출동하자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와 숨어 있다가 요원이 철수한 후 다시 귀금속상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사 요원들이 즉시 출동해 외부와 내부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보았으면 침입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씨에게 열쇠를 요청할 때 침입신호가 있었음을 밝혀 안씨로 하여금 열쇠를 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선로 점검을 위해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안씨가 이를 거절하게 됨으로써 현장출동요원이 귀금속상 안에 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C사는 경비계약에 따른 도난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씨에게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출동요원이 철수한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침입 신호가 있었고 전용선의 단선 및 복구신호가 있었다면 다시 요원을 출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기기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요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감지기 작동기능을 해제시킨 점도 C사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Ƈ만원 이상의 귀금속류와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한다'는 약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C사의 주장에 대해 "C사의 요원이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침입신호를 무시하고 요원을 출동시키거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고, 가까이 거주하면서도 열쇠를 갖다 주지 않은 안씨의 잘못을 인정, C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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