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45

만4살의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옆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경우 동반한 어머니 잘못이 80%, 쇼핑몰측은 20%의 책임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인규 판사는 8월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부모가 쇼핑몰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이같이 판시, "쇼핑몰측은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법원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는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며,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피고측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이군은 2005년 6월6일 오후 1시56분쯤 현대아이파크 쇼핑몰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지자 부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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