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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46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여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8월18일 회사의 요구로 퇴직했다가 5개월만에 복직된 전 H사 직원 박모씨가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5가합23585)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중의 임금 9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사직원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회사의 퇴직 요구에 의해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해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의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낸 사실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2년 12월 H사에 입사한 박씨는 H사에서 분리된 서비스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4월1일 '대리을'로 승진했다.



H사는 그러나 2004년 7월30일 박씨가 수행하던 크레인 자동화 대차설비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종료되자 박씨를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다음 보름쯤 후인 8월16일께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신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8월31일자로 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퇴직 요구에 항의하며 그해 10월30일 노동사무소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내 H사로부터 11월 해고예고수당 134만여원을 지급받은데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H사는 2005년 1월 박씨를 복직시켰다.



박씨는 퇴직 요구는 사실상 해고로 무효라며, 5개월간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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