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건설회사가 공제제도에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그만큼 근로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 회사가 모자라는 만큼의 공제증지를 구입해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제제도 가입의무를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로만 보지 않고, 건설근로자에게 부여된 사법(私法)상의 권리로 보아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그만큼 근로자 보호에 진일보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공제회가 근로자에게 납부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4월19일 A건설사 직원들이 회사가 뒤늦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바람에 가입 이전의 근무일수만큼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며, 모자라는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해 직원별로 제공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2)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엎고, 원고들의 요구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및 이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강도,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87조1항은 단순히 사업주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규정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에게 사업주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제제도에 가입해 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하고,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한 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사 직원들은 원고들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A사가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2003년 11월13일께야 공제제도에 가입하자 가입 이전에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공제증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돼 그만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공제증지를 구입해 근로자복지수첩에 부착해 달라고 청구 내용을 추가하며 항소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 — | 관리자 | 2026-07-01 | 7483 |
|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7519 |
|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 — | 관리자 | 2026-07-01 | 7357 |
|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6937 |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2987 |
|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223 |
|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 — | 관리자 | 2026-07-01 | 2064 |
|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292 |
|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 — | 관리자 | 2026-07-01 | 2202 |
|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058 |
|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