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 종전판례 변경, 교회 재산분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이론 적용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사실상 허요되지 않게 됐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거쳐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는 교회재산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는 달리 유독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입장을 변경, 교회에 대해서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내 교회가 비대화되고 세습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 탈퇴나 변경에 3분의 2의 교인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등 민주적 원칙에 따른 교회운영을 요구해 앞으로 교회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쟁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서울 양천구 A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가 “교단과 갈등을 빚던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 명의로 종전 교회건물의 등기를 이전한 것은 무효”라며 B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3777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 재산 귀속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해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사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기본법리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1다1226) 등과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78다716) 등이 모두 변경됐다.
원고 A교회는 2000년 5월 시무장로로부터 교회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교단에 고소된 정모 목사가 교단의 징계가 예상되자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B교회를 설립하고, A교회건물을 B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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