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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94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8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469)에서 윤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05년 10월17일 오후 8시5분쯤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해 전남 곡성읍 장선리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남원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진행중 약500m 전방에서 역주행해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으나 오토바이도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서로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배모(6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의 운전속도는 시속 약 70km.



검찰은 공소장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상향등을 조작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피양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도로에는 당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도로 중앙과 갓길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으나, 갓길의 폭은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도로는 윤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좌로 굽어 있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다.



재판부는 "사고 전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윤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음기 조작, 속도감속, 상행등 조작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 이것이 1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역주행하는 피해 차량이 자기차선(중앙선을 넘은 반대차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진행차로 쪽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정차하여 피해 차량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피해 차량이 갓길에 가까운 차로로 계속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 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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