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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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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다 허위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변호사(50)가 조모(47)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씨가 A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A변호사가 검사에게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변협과 검찰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01년 3월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들의 아들 사건을 변호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착수금 500만원 및 성공보수금 1,000만원에 변호사 선임약정을 맺었다. 피고들의 아들은 A변호사의 설득으로 자수해 불구속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받았으나, 피고들은 항소하러 법원에 들렀다가 A변호사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자 변호사비용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변협과 검찰에 진정과 고소를 했었다.



한편 A변호사는 성공보수 사전수령과 선임계 미제출 등을 사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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