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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1억원 헌금한 군수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58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논란이 됐었던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지 4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헌금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한 유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이두식)은 1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금액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거액인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 1월말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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