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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성추행끝에 자살한 女수용자 가족 국가 상대 승소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12

교도관의 성추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여자 수용자의 남편과 2명의 자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자살을 선택한 당사자의 잘못을 20% 인정,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9월5일 사기죄로 복역중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A씨(여 · 사망 당시 34세)의 남편과 자녀,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17763)에서 "국가는 피고들에게 1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1일 오후 2시께 가석방분류심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구치소 분류사 B씨가 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분류심사도중 A씨를 갑자기 옆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자행, 그 충격으로 급성스트레스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끝에 그달 19일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태에 빠져 같은해 3월11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분류사로서 직무행위인 분류심사 도중 A씨를 성추행하였고, 서울구치소장으로서는 B씨가 이전부터 수차 유사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를 분류심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미연에 범죄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치소의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B씨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사건을 축소 ·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A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결국 A씨로 하여금 자살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추행 직후부터 요실금 증세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정황을 보였고, 집중심리검사결과 '급성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살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재소자를 보호 · 감독할 의무있는 구치소장 및 의무담당관은 A씨를 입원시키고, 예후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는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거나 자살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하였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재소자인 A씨가 B씨와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름에 따라 A씨와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A씨가 성추행과 그 이후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일련의 부당한 대우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하여도, 두 자녀를 둔 34세의 성인 여자로서 달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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