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이 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국가가 그 부동산을 수용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 이라며 가압류된 땅을 산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토지수용금액에서 채권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가압류된 땅을 산 후 국가가 그 토지를 수용하게 돼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됐을 때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인정범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자에 불과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가압류목적물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 법률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저당권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우연히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씨가 이익을 얻게 됐어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땅의 원래 소유자인 조모씨는 예보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정모씨에게 자신의 땅을 팔았다.
정씨의 땅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씨가 6억7,000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조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예보가 "이미 가압류 신청을 한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토공이 수용하며 지급한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이라면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 — | 관리자 | 2026-07-01 | 7483 |
|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7519 |
|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 — | 관리자 | 2026-07-01 | 7357 |
|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6937 |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2987 |
|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223 |
|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 — | 관리자 | 2026-07-01 | 2064 |
|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292 |
|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 — | 관리자 | 2026-07-01 | 2202 |
|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058 |
|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