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36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 비록 영업정지기간 등이 이미 지났더라도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후행처분을 기다려 소를 낼 필요없이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이중으로 소송을 내는 낭비를 막고, 국민의 귄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월22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U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3두1684)에서 이같이 판시, "이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이와달리 제재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로 인해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며,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중에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U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2001년 1월27일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며, 1개월의 업무정지기간은 법원의 집행정지기간을 건너뛰어 2002년 4월13일 모두 경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1심 판결 선고후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지나 버려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업무정지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U사는 업무정지기간중 이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후행처분에 의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다투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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