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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74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 졌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위험한 '생계형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로 받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의 여파는 일선 법원으로 이어져 음주운전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생계형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간혹 면허회복을 인정해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판결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운전면허 회복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생계곤란'과 '업무상 운전은 필수'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구제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외국계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거래처 사람과 만나 맥주를 마신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차량이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큰길가로 차를 옮겨놓기 위해 3m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를 초과하는 0.167%였다.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법원에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다 도소매점에 식품을 운반하려면 운전이 필수여서 생계가 위험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면허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방출장을 주로 다니는 회사원 서모씨는 송년회에서 소주 한병을 마신후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151%로 면허가 취소됐다. 서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씨는 소장에서 "대중교통이 없는 지방에 출장을 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퇴사할 수 밖에 없고 아내, 노모, 세자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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