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공휴일에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고, 피집행기관의 간판에 붉은 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집행행위여서 국가가 이로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4월12일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인 모 전상동지회가 집행관의 위법한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3590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1990년 1월께 최초 모임을 가진 이후 2004년 11월1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회장 이모씨가 서울에 있는 영업소 건물중 4층 4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원고의 사무실로 일부 사용해 왔으나, A주식회사가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원고의 영업소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대지와 일체의 지상 건물을 매수해 B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어 B신탁회사가 2004년1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의 회장 이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관이 공휴일인 2004년 11월7일 건물인도집행을 하자 원고가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58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8조 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실시된 이 사건 집행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히고, "또 집행관이 원고를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간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간판에 '공가'라고 직접 표시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판결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구체적인 집행일시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을 동원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배치된 경찰관 등이 일부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의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한 서울시 지원금 등 재산적 손해는 허가 없는 공휴일 집행이라는 위법집행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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