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90

검찰이 다음달 1일부터 기소단계에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와 부산·대구·대전·광주 각 1개 재판부에서 시범실시된다.



검찰은 법관의 예단 배제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 지연과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상당한 거부 반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판송무부(조근호 검사장)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남부·대전·광주지검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던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본청에 확대해 전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판사의 예단배제에 기여하고 경찰의견서, 수사상황 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심증형성을 방지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함께 검찰이 공소제기후 증거조사 기일전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사전에 수사기록을 모두 파악하고 들어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기소요지 진술을 듣고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법정 공방을 토대로 심증을 굳히고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검찰 직접 수사사건 등에서만 해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송치사건에도 확대하고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만을 신문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위 정황사실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구형이유를 법정에서 종전보다 상세하게 진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누구라도 법정에서 진술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근호 공판송무부장은 “형사소송법규에 따라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검찰이 먼저 실현하기로 했다”며 “구두변론이 늘어나 시간이 종전보다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채 시범실시하고 공판검사 확충이나 법정 확정 같은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실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호사 측에서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증거개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증거개시절차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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