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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2472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외 44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6465)에서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25%를 돌려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행정11부에서는 같은 취지의 소송 9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쓰이고 있다"며 "따라서 '개인간' 거래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응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거래의 양 주체가 개인인 한에서는 그 거래 중간에 제3자가 법률상, 사실상으로 개입 했다고 해도 '개인 간' 거래임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연초에 지방세법 개정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볼 때 일반적인 매매나 경매에 차별적 취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1일 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경매는 개인간의 거래행위와는 다르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증가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경매가 개인간 거래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해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등 그 성격이 개인간 거래행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초에 개정된 지방세법 조항이다. 지방세법은 지난 9월에 다시 개정되기 이전 까지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25%를,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준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혀 경매는 감경대상이 되지 않았다. 9월에 다시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개인간'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경매가 감경대상에 포함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1월 초부터 8월말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로 경매가 '개인간 유상거래'에 포함된다면 취득·등록세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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