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음커머스 와 이재웅씨(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로비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다음커머스 측은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SBS가 지난 8월25일자 8시뉴스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보도했다“ 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다음커머스 측은 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만을 특정하여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SBS는 최근 사행성 게임과 경품용 상품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커머스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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