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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 인정돼"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069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아 온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제자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6월13일 6개월간 제자인 6학년 여학생 5명을 모두 15차례 추행한 혐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2006고합32)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은 다음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5명의 6학년 여학생을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학생들은 성징이 나타나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들로, A씨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가 신체적 접촉을 잦게 강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마, 뺨 등 얼굴과 가슴, 배, 허리, 등 등 피해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위를 접촉하였으며, 단순히 쓰다듬거나 짧은 순간 토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거나 앞에서 마주보고 껴안아 부비는 등 몸 전체를 밀착하여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한 밀착상태를 유지하거나 마찰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소속 학교의 교사나 직원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하고 교육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미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으며, 6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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