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수련회에 참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 교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여러차례 수련원 복도 끝으로 달려가다 다른 학생과 부딪혀 장해가 발생한 경우 수련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학생들의 수련원 입소와 함께 수련원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가 인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는 지난 5월24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다쳐 장해가 발생한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생인 변모 군이 "교관이 복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시에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함께 수련원을 운영하는 S재단과 재단이 보험을 든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측은 변 군 등에게 모두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T자형인 복도의 구조와 1.58m에 불과한 폭을 감안할 때 10여 명의 방장인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돼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재단 소속의 교관이 변 군을 포함한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일시에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 재단은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변군도 다른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복도를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변 군은 2003년 7월7일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측에서 마련한 1박2일의 하계수련원에 참가해 S재단이 운영하는 수련원에 입소했다.
방장으로 임명된 변군은 그러나 이날 오후 1시20분쯤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던 중 교관의 지시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3차례 정도 복도 끝으로 달려가기를 반복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무릅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9.7% 상실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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