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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1148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지만,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의 지정상품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먼저 출원해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선출원 상표권자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4월26일 영양군이 상표 '영양 반딧불이'와


무주군의 등록상표 '반딧불'은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데도 무주군의 상표가 먼저 출원돼 등록됐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영양 반딧불이'의 상표등록을 무효라고 심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무주군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청구소송(2005허9664)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에 관한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결은 잘못이어 이를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양군이 출원해 등록한 '영양 반딧불이'는 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가 지정상품이며, 무주군의 등록상표 '반딧불'은 지정상품이 고추, 사과, 배추 등이다.



이에따라 '영양 반딧불이'는 간장, 고추장, 된장에 관한 한 유효한 상표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상표 '영양 반딧불이'와 '반딧불'은 호칭과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면 후출원 등록상표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두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와 관련,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고춧가루와 고추는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콩을 원재료로 한 메주와 소금을 기본 재료로 하여 담그는 장 종류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야채류인 고추 등과는 형상, 품질 등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장류는 주로 대형 식품가공회사에서 생산되어 대량 유통구조를 거쳐 판매되어 (고추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많이 다르므로, '간장, 고추장, 된장'과 고추는 비록 판매부분,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형상, 품질, 생산 및 유통경로 등의 실정을 감안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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