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가 깨졌더라도 계급부금을 타지 못한 미낙찰계원들만의 합의로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권양희 판사는 지난 3월31일 계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미 낙찰받아 계금을 탄 계원 B씨 등 4명을 상대로 계가 깨진 후 내지 않은 계불입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5가단27071)에서 "계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받으며,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받은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받은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낙찰계는 계주가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년 11월30일 모두 31구좌로 모집된 이 사건 낙찰계는 제1회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1구좌당 120만원씩 합계 30구좌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계주에게 주고, 2회부터는 3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저 금액의 계급부금으로 응찰한 계원에게 낙찰되며, 낙찰 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120만원의 계불입금을 내야 하고, 미낙찰 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균분한 계불입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계주가 14회 곗날인 1998년 1월15일께 이르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수금이 되지 않아 낙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를 비롯한 미낙찰 계원들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낙찰계를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2회, 3회 곗날에 각각 계급부금을 받았으나 계가 사실상 파계된 16회 곗날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B씨 등과 계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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