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술집 주인 등은 성매매를 강요한 종업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술집주인 등이 종업원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했을 경우 종업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이윤호 판사는 3월27일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모양 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술집 주인 권모, 김모씨와 직업소개소 실장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265)에서 "피고들은 이양에게 1100만원, 또다른 이양에게 700만원 등 원고들에게 모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협박하고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성매매행위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양 등은 2002년 3월20일 직업소개소 실장인 김씨의 소개로 선불금을 받고 피고 권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약1주일간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권씨와 김씨의 강요로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했고, 같은 달 27일께 선불금을 더 많이 준다는 또다른 술집으로 옮겨 외출을 못하도록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해 4월 중순까지 각각 12차례와 8차례씩 성매매행위를 했으며, 원고중 한 명은 성매매행위때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해 4월22일 함께 술집을 도망쳐 나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게시글 목록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 — | 관리자 | 2026-07-01 | 7484 |
|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7520 |
|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 — | 관리자 | 2026-07-01 | 7358 |
|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6938 |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2988 |
|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224 |
|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 — | 관리자 | 2026-07-01 | 2065 |
|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293 |
|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 — | 관리자 | 2026-07-01 | 2203 |
|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2059 |
|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