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점장을 월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51) 등 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역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은 상당히 크지만 고액의 지점장 수를 감축할 수 밖에 없는 경영상 필요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주택은행에서 일하다 2001년11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합병하자 국민은행 소속 지점장으로 일해 왔으며, 같은해 12월 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신청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2004년2월 김씨를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같은 해 8월 대기발령을 받은 뒤 결국 지난해 2월 휴직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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