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노조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측은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거부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협회 회장 정모(71)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606)에서 지난 2월24일 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이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이 협회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한 것은 노사 간에 쟁의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섭 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이 어느 일시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조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이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조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단체교섭 결렬로 2004년 2월23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협회는 2월28일 직장폐쇄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이 3월12일자로 같은 달 18일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며,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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