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경매가 개시된 후 알고 보니 위 주택의 실제 지번은 '산 ○○번지'인데, 甲의 주민등록은 '산'자가 누락된 ○○번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요?
『답변』
실제 지번('산 53의6')과 등기부상 지번('산 53')이 다른 경우 "실제 지번인 '산 53의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에서 '산'자가 누락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주택에 甲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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