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여 두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하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 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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