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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하였다가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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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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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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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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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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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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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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