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관리자

2026-07-01 09:35 게시

조회 868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며칠 전 저희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이왕이면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아의 호적을 만들어 놓은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호적법 제57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를 발견한 자나 그 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보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 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시 등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출생신고로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호적에 기재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기아의 호적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으므로, 시·읍·면의 장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이 사실을 아동복지단체에 통고하게 되면, 아동복지단체에서 적당한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수용토록 하며 그 시설의 장이 친권을 대행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15세 미만의 기아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친권대행자로서 입양의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아를 발견한 귀하는 우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취적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아를 발견한 경우 호적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자라나게 되면 커서 무적자가 되므로 따로 호적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적신고를 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기아를 친자식과 같이 기르고 싶으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아의 성을 귀하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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